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7.31.>
제2조 (수당) 양천구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7.31.>
제3조 (여비) 양천구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1994.07.12 조례제0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31 조례제0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