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괴산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괴산군 군세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4조(적용) 괴산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1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4.12. 조례 제2100호>
제13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15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8. 10. 17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 3 조례 제16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2000. 6. 7 조례 제16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
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1668호〉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2000. 12.
30 조례 제1668호〉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2000. 12. 30 조례 제1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 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1. 7. 9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6 조례 제17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 5. 26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29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평군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6. 5 조례 제17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
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7. 1 조례 제18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6. 5. 1 조례 제18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
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
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
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29 조례 제1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