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유아교육법」제26조,「학교급식법」제3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5.13.]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 이하"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3.)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급식비 지원 사업 (개정 2014.5.13.)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과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4.5.13.)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4.5.13.)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4.5.13.)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6. 그 밖의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4.5.13.)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의 시세수입(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30., 2014.5.13.)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및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3.)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우선 순위부 및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 및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3, 2015.9.30.)
6.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7.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감 및 교육장, 해당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지원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5.13.)
③제1항의 심의시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13.)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
5. 학교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학부모 대표[항 전문개정 2014.5.13.]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개정 2014.5.13.)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5.9.30.)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의2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조 신설 2015.9.30.)
제7조(위원장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5.13.)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13.)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4.5.13.)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의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5.13.)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정기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13.)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5.13.)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5.13.)
제12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13.)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4.5.13.)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보고서 (개정 2014.5.13.)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5.13.)
②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및 기타) 그 밖의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결정, 통지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3.)
부 칙 (2005. 03. 16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9. 30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07. 19 조례 제109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4. 5. 13.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