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은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1715-85에 둔다. <개정 2013.1.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휴양림관리·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에게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휴양림현장책임자"란 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등) ①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 시설사용에 대한 예약을 한 경우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휴양림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 (시설사용 예약) ① 시설물사용에 대한 예약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휴양림 계좌로 사용료 전액이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약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예약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휴양림시설물 이용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한다.
제6조 (시설물 사용 제한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지 등 산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②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5.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휴양림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 취사를 하는 행위
4. 동물포획·식물채취 또는 토석채취 등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
④ 운영자는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손해배상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손해배상) 운영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림시설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
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토록 할 수 있다 .
제9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강릉시 사무의 민간
위탁관리조례」에 따라 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제10조 (시설사용료의 사용)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
제11조 (준용) ①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강릉시 공유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5호, 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