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br/><br/>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3.(화)까지 포항시 재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입법예고대상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br/>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 3.~ 2024. 1. 23.(20일간)<br/>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br/><br/>붙임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