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1.03.10)
7.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1.03.1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보전(일부개정 2013.1.10)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일부개정 2013.1.10)
2의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신설 2013.1.10)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1.03.10)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신설 2013.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2013.1.10)
6. 그 밖의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개정 2011.03.10)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일부개정 2013.1.10)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일부개정 2013.1.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1.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일부개정 2013.1.10)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1.10)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일부개정 2013.1.1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1.10)
제9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3조제2의2호에 따른 전세점포지원 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제17조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여를 받은 개인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3.1.10)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부터 1억원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정한다.(신설 2013.1.10)
③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3.1.10)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3% 이내로 하되, 연체 시 연10%로 한다.(신설 2013.1.10)
⑤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신설 2013.1.10)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10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1.10 조례 제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