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10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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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구 서구 | 부서 |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21-529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7월 12일 |
1 /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br/>1. 공고기간 : 2021. 7. 12. ~ 2021. 8. 2.<br/>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구 홈페이지, 행정게시판 게재(입법예고)<br/>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br/> | |||
첨부파일1 |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계획(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