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 30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6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4. 27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31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1. 1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 8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0. 13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2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19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2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9.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23 조례 제1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 29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9 조례 제1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19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21 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
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
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