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 남원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별지 제81호서식 중 “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한다.
그 밖의 규정은 생략(⑩항을 제외한 ①항부터 ⑪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