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제2조(기금의관리·운용) ①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개정 1998.12.30., 2007.11.16.전문개정 , 2010.12.30.>
②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에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0.12.30.>
②기금운용관은 소관 업무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 2010.12.30.>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 굴착 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8.7.11.>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2(기금결산)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0., 2010.12.30.>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수입·지출 운영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부칙< 1997. 5. 16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11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20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0.12.30 조례 제926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