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광양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9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로 한다. (신설 2013.2.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 2013. 8. 7.>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경제복지국장,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개정 1998. 11. 5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20)
생략
(21)「광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22)~(40)생략
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5) (생 략)
(16)「광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17) ~ (31) (생 략)
부칙 (개정 2013. 2. 8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8. 7. 조례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총무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⑮~(2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