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
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 조 (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 조 (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 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는 다음 각호의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 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
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
제8 조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할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 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
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
제10 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 ①군수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되
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
제14 조 (사업비 정산검사) ①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
제16 조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제17 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
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보조금교부규칙(1966. 6. 20 규칙 제69호)은 이를 폐
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인제군보조금교부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 (200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