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
자치단체 | 충남 부여군 | 부서 | 재무회계실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1-789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4월 14일 |
1 / ?부여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