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487호,1998.3.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531호,1999.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88호,2000.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
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
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
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