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
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 3. 15>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