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
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
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7.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
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
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제8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이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
②보조지령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교부할 수 있다.
제9조(교부방법) ①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율로, 기타 사
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
②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공사비의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민간사
업자에 대해서도 채권확보 후 보조금을 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에라
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
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
행된 부분이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
2.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그 계획을 변경하고 변경한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
제11조 (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
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
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
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10일이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때에는 그 사업
의 완성후 또는 당해년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
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
제15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