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 흡연자의 금연을 위한 지원과 시민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여,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금연"이라 함은 담배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금연권장구역"이라 함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시민자율에 의하여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천시 지역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금연권장구역 지정 및 홍보) ①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말한다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운동 일환으로 시에서 지정한 거리
5. 기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연권장구역에서 금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금연실천 모범업소의 지정) ① 시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대하여 금연시설 지정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실천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설치하고 홍보 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 발제자 등으로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권장구역에서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활동 지원) 시장은 담배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