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34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1호, 1996.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4호, 1997.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5호, 2000.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9호, 20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82호, 200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99호, 200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41호, 2005.09.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453호, 2006.03.22)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