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활용
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한
제3조(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
사의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
③ 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기
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
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한
③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
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
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
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
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케이블 텔레비젼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군청 또는 읍
·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
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해
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
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지
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경우
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1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
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해
8.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
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6.11.30.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
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13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
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서 「지방자치
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정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
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개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
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
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
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
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
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
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
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
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제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
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2
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
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쌓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
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 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
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
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
3. 기준지반고(100미터)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지역별 기준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
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
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
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
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
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밑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
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과 같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재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
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
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
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예
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위해
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
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과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과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삭제 2006.11.30.>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삭제 2006.11.30.>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삭제 2006.11.30.>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삭제 2006.11.30.>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삭제 2006.11.30.>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삭제 2006.11.30.>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삭제 2006.11.30.>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삭제 2006.11.30.>
제48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4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50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5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55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같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
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제59조(건페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6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
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규
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이
제61조의2(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
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경우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규
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같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
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의
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할수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
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곱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
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
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
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
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a)/(1-a)] x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
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
3.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군수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국장(국장이 없는 경우는과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
의,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
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
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③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
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
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종결 후 6개월 경과한 후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1년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2.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
제7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제8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류) <삭제 2006.11.30.>
제8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
제58조의1(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증축시 건폐율 완화) 제58조의1(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증축시 건폐율 완화)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의2(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 및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5조의1(기존 건축물의 업종변경 특례 규정)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
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
위 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
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
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건축제한, 건폐
율, 용적율을 적용함에 있어 영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
2종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될 때까지 건축제한은 별표
17을 적용하고 건폐율, 용적율은 도시계획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제26조
제1항제4호)과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율(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을 각각 적용한
한
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 (2003. 8.23 조례 제1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령군도시계획조례」(조례 제1694호) 및 「고령군준
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
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령군 건축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2006.11.30 조례 제18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8.16 조례 제18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7. 30.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 29.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