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9>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고령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5. 3.15.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9. 조례 제1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