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일반쓰레기"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에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의3(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등 지정) 제3조의3(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등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 및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을 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3(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의3(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공동주택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분리·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 및 시설을 도시미관과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표 10"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은 가구 300호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상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구 30호당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분리수거용기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은 내·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야간표시판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의2(포상금 지급) 제5조의2(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투지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부과금액의 20퍼센트 내지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별표 3"에서 정한 행위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문화상품권·재래시장상품권·기타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구없이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비닐봉투·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인별 월간 2건 이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불법행위 적발 후 20일 이내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3(청결유지의 이행) 제6조의3(청결유지의 이행)
①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제7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① 군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획서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수집·운반능력 또는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및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공동주택용봉투·공공용봉투·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에는 일반쓰레기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동주택용봉투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곳의 쓰레기를, 특수규격봉투에는 폴리에틸렌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각각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하며, 폴리에틸렌으로 제작시에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또는 탄산칼슘수지가 30%이상 함유된 재질로 일반용 10ℓ, 20ℓ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색상(엷은녹색)을 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으며, 종량제봉투 종류별 색깔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종량제봉투가 포장봉투 대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10ℓ, 20ℓ에 한해서 일반용은 연두색으로, 공동주택용은 보라색으로 손잡이 끈이 부착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 공급할 수 있다.
⑥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규격은 "별표 4의1"과 같다.
⑦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의2"과 같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종량제봉투 재질특성문구·광고문구·완주군의 문장·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업자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생붕괴성 또는 탄산칼슘 수지 함량·봉투의 규격·물성 등 쓰레기종량제봉투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광고게재 등)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표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종량제봉투 고유의장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장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등 대중이 이용하는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 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 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판매대금 납부방법) 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즉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 쓰레기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기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15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종량제봉투를 30일 이상 계속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판매자의 영업장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16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판매자에게 관계대장 등을 비치하게 하고,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7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불연성 생활폐기물·재활용성 생활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활용품은 종이류와 병류·캔류·플라스틱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행업자 수집·운반수수료는 공동주택용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중 수집·운반비로 하며, 기타 수수료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3.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건축폐잔재물 등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는 "별표 7" 의 기준에 의한다.
4.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폐기물수수료는 "별표 8"의 종량제봉투판매가격에 의한다.
5. 제3조의 2에서 지정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1년에 "별표 8" 종량제 봉투 100ℓ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처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대행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2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위반현장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2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제2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규정)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2007.3.7 제1900호)」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