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사무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가정생활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
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
4. "사업장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
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
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7.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이라 함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관
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등의 조치를 하여야
8. 일시적다량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다량배출하는 생활폐기
물, 일련의 공사와 관련하여 5톤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 지
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9.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이라함은 시장이 처리하여야할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 라
한다)에게 일정액의 처리비등을 지급하고 위탁 처리하는 것을 말한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폐기물중 법 제2조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람이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등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1. 시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 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4.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등 신축성을 참작하
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
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 운반 처리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등 관계법규
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
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
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
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
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제6조(사업장 폐기물의 위탁처리) ①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25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처리자는 시장이 설치하는 매립시설을 사용하
지 못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반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
탁 처리할 경우의 반입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7.9.25., 200
④일시적다량 생활폐기물도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가정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
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
②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하며, 대
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등에 관하여 신고를 마친
뒤 시장이 정하여주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
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스치로폴, 건축적치물 등은 쌀포
대, 시멘트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미리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마친뒤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
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
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②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
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8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2(쓰레기 무단투기등 신고) ①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등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적발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
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휴지
담배꽁초투기행위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액은 신고자별로 월 30만원을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쓰
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
기를, 재사용 봉투는 일반유통매장이나 가정에서 사용 후 가정생활쓰레기
와 사업장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각각 담
②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
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불투명),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
색, 재사용봉투는 분홍색, 음식물쓰레기봉투는 흰색(투명)으로 한다. <개정
1995.04.18., 1997.01.03., 2004.04.08.>
③쓰레기봉투의 용량은 7종 (3ℓ,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으로
하며 크기 및 두께는 조달청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1997.01.03., 2004.04.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
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⑤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설명서는 별표 4-1,
⑥시장은 봉투를 제작할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 재사용 봉투, 음식물쓰
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
④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통·반단위로 골목길 청
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리·통·반장의 신청에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지역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자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
③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요
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
류, 캔류, 플라스틱, 스티로폴 등 시장이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쓰레기 보관용기는 기계식 상차
④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자는 요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⑤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 쓰레기 발생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철거하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및 관리) 시장은 다
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등의 지역여건에 맞도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
3. 생활폐기물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에는 시장과 설치장소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
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제14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
물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분
리 보관하고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한 품목별, 종류별로 세분하여 배출하
②부패성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후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넣어 보
관배출하여 악취의 발생 및 파리나 모기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한 보관용기 및 규격봉투에
④시장은 공동주택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처리를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용이하도록 장비와 시설을 설치토록 계도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방법과 요령 및 변경사항 등을 수시 주민들에게 홍보·계도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제6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
한 자가 처리자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7에 의거
3.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스치로폴, 건축적치물 등의 쓰레
기는 40킬로그람 쌀포대 1개당 3천원으로 환산하여 부과·징수한다.
4. 제1호내지 제3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
②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
여 수집 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제4호 수수료의 징수 방법은 시장이 당해 봉투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
④제1항2호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제3호의 수수료는 별지 제15호서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
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
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
기통관리규정(환경처훈령)을 따라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
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
여는 이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
제19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제21조(과태료부과·징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
제2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당해 위반행
위를 조사한 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
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30일이내에 과태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
을 정한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③시장은 과태료납부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
제23조(의견진술 기회부여)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②제2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 부터 30일이내 별지 제12호서식에 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
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곧 관할 법원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해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제25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
제2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제27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규정) 법, 영, 동법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
②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4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경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제30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무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아포읍·어모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신설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지도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지도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단, 동지역의 쓰레기봉투판매업무 및 동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반입수수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
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1995.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제작사용중인 쓰레기
봉투는 이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
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제작사용중인 쓰레
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제작 사용중인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