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6.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다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나.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
사.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
톤(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
자. 일련의 공사(제 아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인하
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1에 시장이 정한 품
3.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
기물로써 별표2에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이 정하
5의2.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
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6.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한다)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7.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
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
지이용 합리화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영"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라 함은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
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영"이 정하는 시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05. 6. 1)
②이 조례는 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준 등에 적
제4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
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제5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시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생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여
제6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산간, 오지, 도서지
역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한 별표3 읍·면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03. 5. 7)
②시장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 처리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을 이용,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수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7)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
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
기물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 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능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또는 생활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
운반·처리 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월 20일까지 지급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
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1.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시행규칙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생활폐기물로 구분 보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성 보관용기는 종이류와 병류, 캔류, 프라스틱 등
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되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과 불연성 구분용기는 소각시설 건설 후부터 실시한다.
②공동주택의 투입구는 폐쇄 조치하고 신축 공동주택 투입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용기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용기의 설치 및 관리
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
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미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제12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법 제26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
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
②시장이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의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
집, 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1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6조 및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
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능률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
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 상태에 관한 사항
제1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고
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마대, 시멘트 봉투 등에 담아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
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
제1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
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
작, 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별표4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지급) 시장은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수
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 6. 1)
제15조의3(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
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
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1. 12. 29)
제15조의4(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
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1.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4.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5조의5(청결유지 이행) ①제1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
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1. 12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제16조(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재사
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재사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
업장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②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합성수지, 생분해성, 생붕괴성,탄산칼슘 함유
봉투 중 쓰레기 처리 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재질
별 규격은 한국 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
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하고, 일반용봉투의 색상은 읍·면지역은 흰색, 동지역은 연
두색, 재사용 봉투는 엷은 푸른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3.
③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
준규격으로 한다.(개정 2003. 5. 7, 2007. 11. 23)
제17조(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재질을 알리는 문구를 명
시하고 여수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여수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개정 2000. 1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
급 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
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④시장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재질, 봉투
의 규격, 물성, 표시내용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
제18조(쓰레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신고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시장
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
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있다.(개정 2003. 5.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7에 의거
③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종량제봉투판매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99. 10. 23)
⑤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⑥시장은 가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리·통단위 청
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
⑦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스티커는 읍·면·동사무소 및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판매업자에게 스티커 판매액의 9퍼센트이내 이익금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8. 8. 22)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봉투판매가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5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 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
우의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0. 1. 8)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
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
에서,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
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
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
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3. 5. 7)
3. 제1호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개정 2003. 5. 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
제23조(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이를
제2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지역의 수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지역에서 적환장 등을 통하여 보관하였다가 수거
제25조(보고·검사 등) 법 제43조 및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관련 사업자
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년도 1월까지 시행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법 제6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제27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
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제28조(과태료처분통지 및 신고포상품 지급)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
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5. 6. 1)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
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
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
④시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수시 지역상품권으로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6. 1)
제28조의2(신고시기) 투기장소의 객관적인 상황유지와 투기자 및 신고자의 기억력 등
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적발일로
부터 1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5. 6. 1)
제29조(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
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
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
제3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34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
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기타 관리운영을 할 능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여천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여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폐기물처리업 갱신허가 등에 관한 사항
은 법, 영, 시행규칙에 의하며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사항에 대
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이 조례에 의
하여 제작된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봉투가격은 종전의 가격
으로 한다.
부칙(98. 8. 22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7. 6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10. 23 조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8 조례 제2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 제17조 및 제28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생붕괴성 봉투 적용일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01. 6. 1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2. 29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5. 7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31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1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23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