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
3. 그 밖에 이에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여수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여수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그밖의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 할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일반회계에 관한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여수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밖에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밖에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
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밖에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여수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
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입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
용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
2. 전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
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1. 당해 지출은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말미암아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안에 실천될 것이 확실한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
4. 잉여금에서 제1호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
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영보고서에한한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수도사업설치조례·여천시수도사업
설치조례 및 여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여수시수도사업특별회계·여천시수도사업특별
회계 및 여천군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개정으로 이입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