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지역사회복지협의
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제1호부
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긴급복
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고령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
의 주민생활기획담당주사 및 보건소의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
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
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
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
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
5. 기타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고령군 각종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및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
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6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9.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