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령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임명위원 및 군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투자지원담당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사회간접 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고령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
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원은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제1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군수는 타 지역 소재 공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기타 군수가 고용창출 및 유치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역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군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 범위에서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8조 부터 제20조까지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제23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이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국내·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8조 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중복지원 금지) 지원대상기업이 국가나 경상북도로부터 본 조례에서의 지원과 유사한 사항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내용이본 조례의 지원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금액만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금융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할 수 있다.
제31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8.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령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포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 24.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