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
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4.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중 매각을 알선하여 매각한 공무원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과세싯가 표준액을 적용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
하고 "갑"에게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해서도 매각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을 알선하여 매각한 자 : 매각금액의 1000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
제4조(대장비치) ①읍·면·동은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세원발굴
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④택지분양 포상금은 택지분양을 알선한 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제6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