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
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 원의 공개경
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
기일 20일전에,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 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응
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다만,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
행 예정일, 특별임용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
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6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18.,
2004.12.10., 개정,단서삭제 2009.01.30.>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
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
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
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
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자격을 따
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
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익산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 또는 공고일 현재
본적 또는 주민등록이 익산시에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규
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 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 (서류전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아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
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
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
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 단한다. 다만, 제
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
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 사사무처리규칙 "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
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
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시험 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
증을 소지한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
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자에게만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일반
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임용시
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
───────────────────────────────────
대 학 졸업자 6급·7급·연구사, 기능직기능6급·기능7급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기능직기능7급·기능8급
───────────────────────────────────
⑤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⑥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
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 정된 자격증을 소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를 특별임용시험 또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조무직렬·방호직렬및 위생직렬의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
3. 특수직렬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당해직급 정원
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
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
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을 하는 경우
에는 등록공고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
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
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 희망지역별로
②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 부
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시보공무원에 대
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실
무수습보고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그 다음분기의 첫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
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
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
한 경우에는 승인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 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
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
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
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
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 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
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
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 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단
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제25조의 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
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 와 같다.
제26조의2(시,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 본청, 사업소에 근무하는 8
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 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
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
이 없는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②시 본청,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 면,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
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
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
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②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
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본청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개정 1999.
제27조의3(권한의 위임) <삭제 1995.9.19. 규칙제93호>
제28조(다면평가 실시 및 결과 반영) 영 제38조의5에 따라 승진임용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1. 다면평가는 승진요인 발생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한다.
2. 다면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 당해 직렬의 상위계급, 동일계급, 하위계급의 공무원
으로 구성하되, 업무의 유관성이 밀접한 다른 직렬을 포함하여 구성
3. 위원수 및 구성방법, 평가항목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승진임용시 평가대상자는 영 제32조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영 제30조제1항과 제38조제3항에 따른 승진
5. 제1호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90퍼센트와 평가점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별도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재작성하여 반영한다.
6. 평가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09.19 규칙제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7.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1.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 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
험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6.03.20 규칙제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06.26 규칙제110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
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04.03 규칙제13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년령에 관한경과조치) 6급, 7급,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 응시년령은 별표1의 2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
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세까지로 하며,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응시년령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
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
③(경과조치)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
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부 칙 <개정 1998.05.20 규칙제16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9.12.11 규칙제228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
2]·[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에 도래하
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0.02.18 규칙제235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11.13 규칙제249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 <개정 2001.03.16 규칙제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2.10 규칙제350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7.09.28 규칙제4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6.13 규칙제432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공고한 특별임용시험에 대하여는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8.07.15 규칙제435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9.01.30 규칙제453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5.29 규칙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