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
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 2. 〈신설 2006.1.2.〉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②공무원은 주권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
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②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
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또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곧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복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
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
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따른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6. 2.21, 2004.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
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상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하게 할 수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
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삭제 2006. 1.2>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7. 2.24>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
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
②제18조의 연가 일수는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
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
④군수는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
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
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
제2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 일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
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휴직자의 연가일수= --------------------------------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④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제21조(병가) ①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 2.24>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말미암아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②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
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 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기준에 의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
③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
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
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 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 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제26조(겸직허가) <삭제 2006. 1.2〉
제27조(정치적 행위) <삭제 2006. 1.2>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64. 4. 9 조례 제 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7.11. 1 조례 제 105호)
이 조례는 196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10.27 조례 제 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 6. 1 조례 제 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5.10 조례 제 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6.30 조례 제 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10.12 조례 제 635호)
이 조례는 공무원복무규정 중 개정 규정(대통령령 제9638호 1979.10. 5)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 6.30 조례 제 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16 조례 제 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4.15 조례 제 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1. 1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2.31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10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3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20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4. 9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4.22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7. 9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2.21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2.24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9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9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 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 23조제2항의 개정규정
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5. 1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23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2006. 1.2 조례 제19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2.27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