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시행
령(이하'영'이라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기금"이
라한다.)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 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4.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6.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제4조(기금의운용·관리) ①기금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
관리 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제5조(지원 대상) ①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 거주하거
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 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
5.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6.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은 다은 각호에 의한다.
1.읍·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2.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칠곡군생활보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3.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제7조(사업·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금 적
립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
②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있다.
2.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제7조의 규정에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제9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기간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과 기금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및 지방
자치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제12조(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서류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칠곡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3. 21 조례 제17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생활보호기금설치 및운용 관리조례 및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부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부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되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기금과 각각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한다.
부 칙 (2006. 12. 29 조례 제1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