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건당 500원 이상 5,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250원, 2,000원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의 100분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
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 에게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 금액의 100분의 5
6. 기타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자와 세정발전 및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①읍면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징 실적대장" 을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장은 매월분 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
제6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5.19 조례 제 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2.28 조례 제 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8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15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