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4. "소량배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규모 미만
폐기물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집수리 과정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규모미만이며 건설폐
기물과 그 성상이 유사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소량배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
출신고 대상규모 미만 폐기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
7. "재사용봉투"라 함은 1회용비닐봉투 등의 포장봉투로 사용후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
록 별도 규격으로 제작한 10리터, 20리터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지역은 양양군 전역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②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4조 내지 제5조 및
제10조제1항은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의 처리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연탄재, 거리청소 폐기물은 예외로
1. 생활폐기물 소량배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
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2. 연탄제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
4.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은 법 제2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업자에게
5.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깨진유리, 이사·집수리·정원 손질시 발생한 폐기물등
제2조제5호외의 폐기물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쓰레기봉투중 [별표6]에 의한 쓰
레기수거 전용마대를 사용하는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6. 법 제2조제3항의 사업장 폐기물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
은 법 제2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집·
운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군수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
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
에서 정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법 제15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
는 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하며, 분리·보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불가능한 쓰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으로 구분 보관
3. 음식물쓰레기등 부패성쓰레기는 전용봉투 또는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제6조(폐기물 적정배출 및 처리를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
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광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등을 제작·배포하는등 폐기물이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별표3]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
제7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대상은 다음 각호와
1. 폐기물 보관시설 미설치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때
2. 폐기물 보관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기물 적정 보관하지 못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때
3. 기타 폐기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및 민원제기 등 군수가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에 있어 수집·운반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처리는 동조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각각 이를 대행 하도록 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주민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
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 지급할 수 있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
제10조(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이 경우 폐기물배출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하거나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 운반할 때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장 처리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납부방법 및 제반사
③군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사항을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④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중 쓰레기 전용마대를 사용
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⑤제4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일반용, 관광지용, 공공용으로 구분
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및 소량배출 사업장 생활폐쓰레기를, 관광지용봉투는 관광지에서 발
생한 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등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생분해성 수지를 혼합한 생붕괴성 재질
로 제작하며, 쓰레기수거 전용마대는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작한다. (단, 생붕괴성 재질이
약하여 쓰레기를 담기에 어려울 때에는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③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리터·20리터 용량에 대하여는 배출
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불투명(엷은녹색 등) 색상으로 할 수 있다.
1. 일반용봉투는 반투명 흰색, 쓰레기수거 전용마대는 엷은 황색으로 한다.
④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두께는 [별표6]과 같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양양군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양양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재질이 생붕괴성일 경우 생붕괴성임을 알리는 문구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
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
⑤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 규격은 [별표7]과 같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
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소에 일정율의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이용자가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
하여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장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부대, 환경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의 지급 요청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의
③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
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
2.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8]과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3.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환수환다.
②판매자는 군수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 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
제16조(판매소 지정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소재지를
제17조(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등 다중이 이용하
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이용자들이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1.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마을관리휴양지 등에서는 그 장소의 운영·관리주체가 쓰레기봉투
를 입장료 및 수수료 징수시 1인당 5리터 기준으로 입장시 1회 지급하고, 이용자가 지급받은
쓰레기봉투외 추가 필요분은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발생폐기물을 일괄수집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운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
2.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등에 판매소를 지정하고, 이용자들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
나.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다.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
라.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마을관리휴양지,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그 장소의 운영·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운영·관리 주체에게 자체수거·운반·처리토록 조치 할
③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
체가 없을 경우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
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중 의료급여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종수급권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
③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별표4의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제19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군수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시설 등을 추가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등) ①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
②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장비노후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또는 종료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
제21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
을 때에는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
제22조(과태료 부과·징수) ①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항목별 부과 기준은 [별표3]과 같
②과태료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부적정 배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
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3-1] 같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
다)을 지급한다. 단 1년동안 동일신고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한도 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중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로 처분을
④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 이의제기에 따른 과태료재판 결과 과태료처
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군수
제2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위반행위를 조사한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
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등을 정하여 함께 기재하여야 한
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장소가 있는 장소
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 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
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로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2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
정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
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
제26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로 처분을 받은자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
제2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
제2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양군세부과징수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
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4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