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5항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함은 「기르는 어업육성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해조장의 설치사업, 수산종묘의 생산 및 방류사업,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산자원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수입금 중 바다골재채취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수산자원조성 사업비를 제외한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제5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수입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①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경기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준하여 시행하고 지침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 주체가 그 기준을 정하여 집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