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고령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
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제4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