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 김천시김천일반사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각 호와 같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제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