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영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5.5.10)
3.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9.7.9)
5. "대형페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공사자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8.4.3)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
제4조의2(청결유지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
제6조(생활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게 할 수 있다.
②제22조에 의한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의 수거방식과 수거인력 및 장비를 개선, 확충, 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 (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21)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3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98.6.3)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구체적 기준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2008.4.3)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4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98.6.3, 2009.7.9)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시 생활폐기물 성상별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다량 탄산칼슘이 함유된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색깔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 및 종류별 구분이 용이하게 제작한다.
③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 제작사양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을 준용 한다. 다만, 구청장이 자체 실정에 맞추기 위해 봉투 용량은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광주광역시동구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여백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광고 게재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방법 등은「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징수 조례」의 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5.10)
③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 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98.6.3)
③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7.31)
제12조(쓰레기봉투의 관리)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여부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작완료 인수된 쓰레기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지정판매인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구청장은 제13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인을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09.7.9)
2.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05. 5.10)
3.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 규정」(환경처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문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
제16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구청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일반용봉투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등) ①법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집·운반은 법 제2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동조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 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월25일 한 지급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자가처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체 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②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업자와 상호 협약하여 결정하고, 업자는 위탁일로 부터 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처리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감안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의해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09.7.9)
제19조(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 등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하되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과 불연성 구분용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동 시설물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구간별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설치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기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제2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배출1일전 별지 제8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에 수수료상당액의 구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별표2의 배출표를 교부 받아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8.6.3, 2002.11.14)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98.6.3)
③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에 있어서 수수료의 자립도는 자기부담율 현실화를 위해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 제공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보고·검사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폐기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이상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조치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법 제6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개정 98.6.3, 2009.7.9)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6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규정에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7조(과태료처분 통지등) ①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5호의 2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9.7.9)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시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제25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투기 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쓰레기투기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 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3.2)
제28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①쓰레기투기 행위별 신고포상금은 별표7과 같이 정한다. 다만,1인에게 월간 50만원 이내로 지급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28조 단서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의 포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1. 3. 2)
제28조의3(포상금의 지급시기)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품은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여부와 관계 없이 쓰레기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1. 3. 2)
제30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단체, 기타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7.9)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16)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6. 3)
이 조례는 199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9.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0.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3)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4)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