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