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9. 16.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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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서천군 | 부서 | 부서 도시건축과 |
공고(공포)번호 | 서천군 공고 제2022-158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1월 28일 |
2 /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서천군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