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제2항 및「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환경단체의 활동지원, 환경관련 연구기관지원, 학술단체의 연구ㆍ조사활동지원 및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경기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융자금
2. 금융기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과 융자취급수수료
3. 지역주민 및 민간환경단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환경보전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기술지도 등에 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금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의 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협약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와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용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 상호간에 돌려 쓸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융자 및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융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융자 등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⑥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 제5조(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 )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9.6.18.>
제6조(융자 및 보조대상 등) 제6조(융자 및 보조대상 등 )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융자대상제3조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9.6.18.>
1.「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2.「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자 하는 사업자
3.「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3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5.「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자 하는 사업자
6.「소음ㆍ진동규제법」제9조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7.「하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오ㆍ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9.「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10.「악취방지법」제8조제3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11.「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산업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자
1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에 필요한 폐수 저장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신설 2010.7.14.]
13.「대기환경보전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자 [신설 2010.7.14.]
1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자 [신설 2010.7.14.]
1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제1항에 따라 기금으로 융자를 받거나 제1항의 융자대상과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의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한다. [신설 2009.6.18.]
③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조대상은 도내에 있는 민간환경단체 및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 단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④ 융자 및 보조 제외대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7.14.]
제7조(지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초에 융자 및 보조 등에 대한 대상ㆍ금액ㆍ조건ㆍ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경기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8.>
제8조(융자 및 보조신청 등 <개정 2009.6.18.>)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은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8.]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단체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조건 등) ①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융자한도액 :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마다 10억원 이하
2.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금리
3. 도지사는 제2호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
4. 도지사는 제4조제5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취급에 따른 수수료 지급
6.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차보전금 및 융자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과 융자의 절차, 이자의 불입 및 대출금의 거치, 상환기간ㆍ상환방법 등은 도지사가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② 한국환경공단의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6.18.]
1. 이차보전 대상 융자한도액 :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마다 10억원 이하
2. 도지사는 환경관리공단이 결정한 대출금리에서 제1항제2호에서 정한 대출금리를 뺀 금리로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
3. 도지사는 제4조제5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취급에 따른 수수료 지급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차보전금 및 융자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③ 기금의 사업비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의 보조금은 단위사업별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 지원
2. 지원받은 보조금은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개시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변경신청
제10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융자 및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0.7.14.]
2. 융자금 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변경사항의 통보)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자 또는 단체가 업체명ㆍ단체명과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이나 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융자받은 사업자는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 또는 융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운용실태 및 융자금의 사용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비를 보조받은 대학ㆍ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사용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받은 환경개선자금의 이차보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받은 환경개선자금 이차보전금의 신청은 이 조례 시행 후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7.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