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제한의 범위) ①가축사육제한에 관하여 시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제3조(사육금지 조치) 제2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제4조(허가의 절차 등)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과
③가축사육허가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