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고령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
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 9. 21〉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
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
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
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자동차를 회
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7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
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납세 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제9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
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
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
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
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
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
원 센타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
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의
규정 또는 같은 조 같은항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
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
2호의7까지의 규정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
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
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
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5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
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제1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라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제17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
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
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
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 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제18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고령군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
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은 제외하고,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은 포함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8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의 세목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2. 1장의 고지서에 군세의 세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우선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제1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제2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제2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
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
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제2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2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
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 7. 29 조례 제1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9. 21 조례 제1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일시적
2차량 보유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