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북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6.9.18., 2009.12.31.>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식품위생법」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2.3.12.>]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2.3.12.>]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6.9.18.>
4.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2.3.12.>]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③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2.3.12.>]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3.12.>]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3.12.>]
제8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에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하 "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5.8.1., 2006.9.18., 2009.12.31.>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개선자금의 융자대상,융자절차,융자한도액,개선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2.3.12.>]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융자업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2.3.12.>]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2.3.12.>]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2.3.12.>]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2.3.12.>]
부칙< 2001.12.31 조례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27 조례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2005.8.1 조례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18 조례787>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43조제7항”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를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로 한다.
? ~ ? 생략
부 칙 <2012.3.12 조례 제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