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경기도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
4."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 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 ① 도지사는 법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박람회 참가·홍보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4.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광정보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관광정보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③ 관광정보센터의 명칭·위치 및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광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4.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 (5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