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9·3·20>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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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남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공고(공포)번호 | 남구 공고 제2014-1249호 | 공고(공포)일자 | 2014년 10월 29일 |
1 /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14. 10. 29 ~ 11.18(20일간) 2. 예고방법: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문: 붙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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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양주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최종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