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건당 2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
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1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 이라함 "을"이 "갑"으
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
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3만원
②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후 지급한다.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①제3조제6호의 제안은 재무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군수가
②제안방법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을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장은 매분기별 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매분기종료 익월 5일까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제7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포상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16)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