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
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제6조(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
제7조(행사의 지원) 구청장은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제12조(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또는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656호, 201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