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38조, 제41조, 제10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제1조의2(점유물의 종류)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로 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00. 5. 31 〉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장·화물적차장·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 10. 26>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10. 26, 2012. 3. 2>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4회이내에서 분할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신설) 2009. 10. 26>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금액을 감면한다.
⑤ 도로의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은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00. 5. 31, 2009. 10. 26〉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도로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도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0. 26>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의2(과오납의 반환) 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의3(변상금 징수)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9. 10. 26>
제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점용료 또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7. 1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31 조례 제16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10. 26 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3. 2. 26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