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에 기여
하고, 「아동복지법」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3)
제2조(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①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아동·청소
년 육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
1. 아동·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아동·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의 조정 및 협조
6. 아동·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요보호 아동의 입·퇴소조치 등 아동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신설 2014. 8. 13)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014. 8. 13 종전 제7호에서 이동)
제3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원, 아동·청소년 시 지도협의회장, 아동·청소년 전문가, 아
동·청소년 시설의 장, 교육자, 아동·청소년 지도자 및 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
한 자,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②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위원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임시회의는 위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
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청소년 지도위원)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및 읍·면·동에 청소년 지도위원을 둔다.(개정 2014. 8. 13)
제10조(임무) 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 13)
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개정 2014. 8. 13)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개정 2014. 8. 13)
3.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개정 2014. 8. 13)
4.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14. 8. 13)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중에 지도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3)
제11조(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및 결격사유) ①관할 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를 지도위원으로 추천하고 이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8. 13)
2. 청소년 육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4. 8. 13)
3. 경찰서, 각급 학교 및 청소년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자(개정 2014. 8. 13)
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4. 8. 13)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3.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제12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내외로 하되, 당해 읍·
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
제13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8. 13)
제15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사업에 필요한 지원할 수
제16조(아동급식 위원회) ①시장이 아동급식사업을 원활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아동급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제17조(구성 및 임기) (개정 2014. 8. 13)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②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 5.
③위원은 학부모, 교사, 시, 교육청,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 등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아동급식관련 담당이 간사가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을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4. 8.8)
제18조(운영)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개최를 할 수 있
②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제19조(급식지원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나 18세이상인 자 중 고등학
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2.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3.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 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가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제20조(지원대상자 선정)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시에서 정
리·분석하여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아동 개인에 맞는
제21조(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기타 필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위촉된 여수시 청소년지도위원은 기존 임기 만료일
까지 여수시 아동·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 략)
⑭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⑮ 내지 ? (생 략)
부칙(2014. 8. 13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