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제2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에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
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
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
제6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
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
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복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
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
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수 있다.
제12조 (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따른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
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
제14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수 있다.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
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날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2005.12.13.>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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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
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
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
○휴직자의 연가일수= ──────────────── ×당해년도 연가일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
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
제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의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거나 요
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병역법」기타 법령에 의한 징계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을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
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4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눈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64. 7. 11 조례제 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64. 5. 13 조례제 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67. 11. 4 조례제 131호>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 8. 16 조례제 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 6. 5 조례제 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5. 10 조례제 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10. 10 조례제 628호>
이 조례는 공무원복구규정 중 개정 규정(대통령령 제9683호 1979. 10. 6) 시행일로
부터 적용한다.
부 칙 <81. 7. 6 조례제 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4. 30 조례제 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4. 16 조례제 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85. 10. 31 조례제 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 7 조례제 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0. 10 조례제 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89. 2. 10 조례제 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 18 조례제 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3. 16 조례제 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4. 24 조례제 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7. 7 조례제 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2. 16 조례제 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4. 11 조례제 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3 조례제 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28 조례제 1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5.17 조례제 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9 조례제 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29 조례제 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13 조례제 18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4. 6 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