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FAX, 우편 및 진도군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제안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다만, 심사를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접수를 마감한다.
제3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7조의 심사사항은 별표 1을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3조에 의하여 심사한 평균점수로 하며, 채택여부 결정은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매년 11월 30일까지의 접수분에 대하여 심사하며, 12월 접수안은 다음 연도에 심사한다.
③ 2개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의2(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12. 28.]
제5조(부상의 지급) 우수제안에 대한 부상의 지급은 조례 제13조의 기준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 12. 31.>
제7조(채택제안의 시행)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실시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9조(실시평가서의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기간 동안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 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수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결과보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말까지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14조(행정정보통신망의 이용)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진도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 및 진도군제안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1136호, 2011.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